서울 광진경찰서는 시끄럽게 문을 여닫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같은고시원 거주자를 살해한 혐의로 A(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광진구 소재 고시원에 사는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건너편 방 거주자 B(48)씨가 문을 시끄럽게 여닫는다는 이유로 B씨와 복도에서 언쟁을 하다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들은 고시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