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지난해 8월 24일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각가치 극대화, 조속한 매각, 국내 자본시장 발전 기여라는 3대 기본원칙 하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산업은행 내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를 운영, 위원회 의결을 거쳐 거래를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예비중견·중견기업 성장 지원,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산업·기업 구조개선 지원 등 정책금융 역할 수행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