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교육은 지방소재 상장기업과 한계기업 뿐만아니라 지배회사(지주회사 포함) 및 공시의무 위반기업 등 기업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2016년 예시적포괄주의 도입 등 공시선진화 추세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업역량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공시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공시교육은 최근 개정된 상장․공시규정 설명, 의무공시위반 유형별(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사례분석을 통한 현장감 있는 Q&A 상담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시관련 유의사항 등도 안내한다.
거래소 측은 "공시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방 상장기업, 인력이 부족한 한계기업,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공시위반기업 등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공시교육서비스를 통하여 공시업무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상장기업별 니즈에 맞춰 공시담당자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정보의 자발적 공시를 통하여 주주친화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