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온라인쇼핑 업체의 해외판매에 대한 관세환급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전자상거래(B2C) 수출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온라인쇼핑(전자상거래)는 소액 다품종으로 판매하는 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상거래 해외 판매실적의 일부(약 15% 내외)만이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수출 신고에 건당 5분 내외 소요되고, 신고 대행시 수수료가 건당 1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해외 판매중인 기업들은 수출기업으로서의 혜택(관세환급 등)을 받는데 불편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와 온라인쇼핑 업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해외 판매내역이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에 자동 수출신고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신고 지원 솔루션’ 업체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온라인몰의 해외 판매내역이 수출신고 양식으로 변환되어 관세청에 자동 신고되는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온라인몰이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
업무협약에 참여한 10개사 중 위메프, 코리아센터닷컴은 4월 중 수출신고 자동화 플랫폼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다른 누리상가(온라인몰)도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국장은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자 및 납품 제조기업이 수출기업으로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 업계가 수출신고 자동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