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제습기, 선풍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판매량이 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를 비롯해 순간식 냉온수기(정수기), 냉장 진열대 등은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 조정과 효율관리기자재 추가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냉난방기·제습기 등 3개 품목은 기술수준 향상으로 효율변별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적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냉난방기(냉방능력 4㎾이상 10㎾미만 기준)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41% 상향 조정해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다. 또 2등급 내지 4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도 최저 5%에서 최대 23%까지 높였다.
다만, 1등급 기준은 지난해 10월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습기(제습용량 10L 기준)는 효율성능 향상으로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을 고려해 1등급 효율기준을 54%,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0% 상향 조정했다.
선풍기(날개길이 35㎝ 기준)는 향상된 기술수준을 반영하고 저효율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7% 강화했다.
이번 개정 공고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도 있었다. 보급이 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등 총 3개 제품이 추가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했다.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는 유아용 옷 세탁, 1인 가구 증가로 보급규모가 전체 드럼세탁기 56만대의 9%인 연간 5만대 수준으로 늘어 추가 지정됐다.
정수기와 냉장진열대도 급속한 보급으로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65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05억원)과 2만7000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판매량이 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를 비롯해 순간식 냉온수기(정수기), 냉장 진열대 등은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 조정과 효율관리기자재 추가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냉난방기·제습기 등 3개 품목은 기술수준 향상으로 효율변별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적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등급 기준은 지난해 10월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습기(제습용량 10L 기준)는 효율성능 향상으로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을 고려해 1등급 효율기준을 54%,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0% 상향 조정했다.
선풍기(날개길이 35㎝ 기준)는 향상된 기술수준을 반영하고 저효율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7% 강화했다.
이번 개정 공고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도 있었다. 보급이 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등 총 3개 제품이 추가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했다.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는 유아용 옷 세탁, 1인 가구 증가로 보급규모가 전체 드럼세탁기 56만대의 9%인 연간 5만대 수준으로 늘어 추가 지정됐다.
정수기와 냉장진열대도 급속한 보급으로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65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05억원)과 2만7000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