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포스코가 올해 884개 협력기업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7일 권오준 포스코 회장 및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켐텍, 포스코ICT 주요계열사 대표들은 원료, 설비, 자재, 외주 관련 884개 협력사 대표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권 회장은 “그동안 거래 관행이 공정거래에 비추어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를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기업들이 힘을 모아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면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포스코 그룹사의 구매담당임원들도 참석해 이번 협약이 실제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에서 경쟁입찰 비율을 지난해 64%수준에서 올해 75% 수준까지 높이고,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지원, 성과공유제 확대 등으로 협력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포스코의 우수공급사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산업전시회공동참가, 해외 시장 동반진출 추진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230억원 규모의 대출펀드를 조성해 시중 금리 대비 1% 이상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중 800억원은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등 협력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포스코는 2차 협력기업이 원한다면, 일부 거래에 대해 현금대신 전자 매출채권을 ‘상생결제시스템’에 등록해 2차 협력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매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차 협력기업이 금융권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매출 채권을 확보하면 2차 협력기업에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포스코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채권을 할인 받아 현금화한다.
이후 2차 협력기업도 자사 매출 대금을 포스코의 신용도로 할인해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1차나 2차 협력기업 모두 자사보다 신용도가 높은 포스코 기준으로 할인을 받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포스코대우의 경우 자체적인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협력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투자자들과 연결시키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대우는 수수료를 운영비 수준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 협약을 계기로 포스코가 국내기업 중 최초로 시작한 ‘성과공유제’가 다시 한 번 조명받았다.
포스코가 2004년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협력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총 319억원을 해당기업에 현금 보상했다.
정부도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로 보고 2012년부터 전 산업계로의 확산을 추진해 올 1월 현재 총 233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7일 권오준 포스코 회장 및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켐텍, 포스코ICT 주요계열사 대표들은 원료, 설비, 자재, 외주 관련 884개 협력사 대표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권 회장은 “그동안 거래 관행이 공정거래에 비추어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를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기업들이 힘을 모아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면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포스코 그룹사의 구매담당임원들도 참석해 이번 협약이 실제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특히 포스코의 우수공급사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산업전시회공동참가, 해외 시장 동반진출 추진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230억원 규모의 대출펀드를 조성해 시중 금리 대비 1% 이상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중 800억원은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등 협력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포스코는 2차 협력기업이 원한다면, 일부 거래에 대해 현금대신 전자 매출채권을 ‘상생결제시스템’에 등록해 2차 협력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매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차 협력기업이 금융권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매출 채권을 확보하면 2차 협력기업에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포스코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채권을 할인 받아 현금화한다.
이후 2차 협력기업도 자사 매출 대금을 포스코의 신용도로 할인해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1차나 2차 협력기업 모두 자사보다 신용도가 높은 포스코 기준으로 할인을 받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포스코대우의 경우 자체적인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협력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투자자들과 연결시키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대우는 수수료를 운영비 수준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 협약을 계기로 포스코가 국내기업 중 최초로 시작한 ‘성과공유제’가 다시 한 번 조명받았다.
포스코가 2004년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협력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총 319억원을 해당기업에 현금 보상했다.
정부도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로 보고 2012년부터 전 산업계로의 확산을 추진해 올 1월 현재 총 233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