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읍장 홍순기)이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민 ․ 관 합동으로 세종시 옥외광고협회와 정비반을 편성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편승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상습적 또는 대량게시 광고물 부착자에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추후 위반자에게는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조치원읍 유재연 안전도시과장은 “공휴일과 같이 단속에 공백이 생기는 시기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치원읍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