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경관 재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경관 계획은 2009년 경관법에 맞춰 서울시가 마련한 일종의 경관 관련 설계 지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축주는 이 지침에 맞춰 설계를 해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정책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실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이는 각각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수변 구역은 한강변이 중점 대상이다. 개별건축물의 형태보다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과 실루엣에 초점이 맞춰진다. 한강변 재건축 시 최고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세부 근거로 한다. 여의도와 용산·잠실 일부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도 가능하다.
망원·합정·서강·마포·한남 등은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이뤄질때 조망권이 확보 되도록 경관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서울성곽, 경복궁·북촌 일대, 선릉일대, 광주풍납리토성 등 서울의 역사성을 살려야 하는 역사도심지역은 과거의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게 관리 목적이다.
시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경관계획 체크리스트'을 만들 계획이다.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의 높이·형태·외관·재질·외부공간·야간경관·색채 등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축주는 인·허가 신청 때 이 리스트를 작성해 건축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에서 이 리스트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을 심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외부용역이 6월 마무리되면 7월에 공고하고 체크리스트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성곽도시 개발로 인해 개발이 정체된 지역 등 경관이 심각학 낙후된 10개 지역을 경관계획 관리 시범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