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경관계획' 개정…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 '경관계획 ' 제출 의무화

2016-04-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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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관리구역 6개 분야→3개로 축소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강화

10개 시범지역 선정...낙후지역 경관 개선

▲건축계획 수립 시 체크리스트 작성 흐름도. 자료=서울시 제공.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오는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축주는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계획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강변 등 수변지역은 전체적인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위해 최고 35층 층고 등의 제한이 강화되고, 북한산 등 산이나 구릉, 성곽 주변 지역은 조망권 확보가 필수가 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강변 압구정지구나 현대차부지에 지어지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경관 재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경관 계획은 2009년 경관법에 맞춰 서울시가 마련한 일종의 경관 관련 설계 지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축주는 이 지침에 맞춰 설계를 해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정책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실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재정비안은 우선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도심·수변·역사문화·시가지) 그리고 야간경관계획 등 총 6개로 분류됐던 경관계획 체계를 수변·산·역사도심 등 3가지 체계로 단순화했다. 

이는 각각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수변 구역은 한강변이 중점 대상이다. 개별건축물의 형태보다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과 실루엣에 초점이 맞춰진다. 한강변 재건축 시 최고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세부 근거로 한다. 여의도와 용산·잠실 일부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도 가능하다. 

망원·합정·서강·마포·한남 등은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이뤄질때 조망권이 확보 되도록 경관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서울성곽, 경복궁·북촌 일대, 선릉일대, 광주풍납리토성 등 서울의 역사성을 살려야 하는 역사도심지역은 과거의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게 관리 목적이다. 

시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경관계획 체크리스트'을 만들 계획이다.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의 높이·형태·외관·재질·외부공간·야간경관·색채 등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축주는 인·허가 신청 때 이 리스트를 작성해 건축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에서 이 리스트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을 심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외부용역이 6월 마무리되면 7월에 공고하고 체크리스트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성곽도시 개발로 인해 개발이 정체된 지역 등 경관이 심각학 낙후된 10개 지역을 경관계획 관리 시범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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