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6)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중소기업금융부장으로 일하던 2012년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주고 모뉴엘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은 1억원을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판단했다. "계좌송금 방식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거래흔적을 남기면서 1억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연 3%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면서도 차용증에는 기록이 없는 점, 모뉴엘측도 돈을 사실상 포기한 점 등을 근거로 1억원 전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장차 내부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차용관계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형량을 3배 이상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