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등록기준 등을 어긴 수출입화물 검사업체 6곳에 사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른 2곳은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6곳 가운데 5곳은 검정·감정 자격증 소유자를 6명 이상 보유하도록 한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기준을 위반했고 1곳은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이 없었다. 등록 기준을 위반한 5곳 중 2곳에는 사업정지 처분이 통보됐고 다른 3곳은 이달 중 수출입화물 검사 일정이 잡혀있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과징금만 부과됐다. 사업실적이 없던 업체 1곳에도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항만운송사업법이 사업실적이 1년 이상 없는 수출입화물검사업체에 대해서도 해수부 장관이 사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에 고발된 2곳은 검량·검정 자격증이 없는 업무보조원들이 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에 행정처분·고발된 업체는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해수부가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적발됐다.
현장 점검은 작년 10월 부산항에서 해경이 등록기준을 위반했거나 무자격자가 수출입화물을 검사한 사실을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한 36곳과 지난해 10∼11월 해수부의 전수조사에서 무자격자가 검사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2곳에 대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