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지난달 27일 모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세종시가 브리핑룸을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며 막아, 후보자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선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이춘희 세종시장이 선거법(공선법 제23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힌 A씨의 주장을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세종시 브리핑룸(정음실)은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열린 시정을 위한 시민소통 공간으로 시민들에게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출입기자단의 의견에 따라 후보자 1인 1회에 한해 브리핑룸을 사용하도록 해왔다.
세종시는“관내 선관위로부터‘시청 브리핑실의 운영ㆍ관리 주체가 내부규정에 따라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3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청 브리핑룸의 주요 기능이 세종시와 언론의 소통이지만 시민은 물론 시민․사회․노동․교육․여성단체 등에게도 폭넓게 사용토록 해왔다"며 "시 브리핑룸은 공공의 장소이고 시민의 소통공간이다. 영리적,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가 아니면 언제나 시민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