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그 동안 시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그간 외국인들은 출입국 관리법상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들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체류지 변경이 가능해져, 다문화가족 주소 이전 시 읍면동과 시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2월 현재 1만1,477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