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인 병원만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환자실 유무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이 있는 병원도 설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경우 감염관리실 설치 병원은 318곳에서 2018년 10월까지 1449곳으로 늘어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감염관리실에 근무인력 교육도 확대한다. 현재 전담근무자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받아왔지만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역시 2018년 10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4월 4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