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2016-03-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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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자 자수자 처리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리하고, 건강상태 및 치료재활의지 등에 따라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상담 및 문의사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실 031-820-4571~3또는 국번없이 1301번으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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