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재단 특허전담 위탁사무소도 선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식재산권 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명의 신고 및 승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출원 및 비용부담 △직무발명보상 등이다.
특히 직무발명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의 종류와 내용 및 절차, 기술이전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오송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바이오 의약품과 첨단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R&D 특허연계 지원을 활성화할 경우 더욱 괄목할만한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오송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양질의 직무발명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은 특허전담 위탁사무소로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했다.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특화된 다수의 변리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단과 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 관련 교육도 연간 2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선경 이사장은 “오송재단은 지식재산권 규정 정비와 특허사무 위탁수행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재단의 성장과 경쟁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재단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의 핵심지원센터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설립될 임상시험센터와 생산시설까지 완공되면 연구개발과 완제품 생산, 임상시험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재단을 통해 수행되는 기업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연구 단계에서 사장되지 않고 신속히 사업화 및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 오송재단의 설립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