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9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오는 9월 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법이 공포되고 9월부터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중기청은 명문장수기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4000여 기업이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3000여개, 독일이 1만여개이나,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희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도 성공적 가업승계와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2016년도 가업승계 차세대 최고경영자(CEO)스쿨’ 신청, 접수를 받았다.
중기청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기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가업승계 과정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입문과정(연 4회), 가업승계의 법률적·재무적 계획수립과 실천, 승계 이후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역량을 제고하는 심화 과정(연 1회)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