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물의 재이용 조례’입법 예고

2016-03-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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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해 변경한다는 내용을 비롯,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 사항이 담겨져 있다.
또한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상·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했다.

지난 2월 광명시에서 수립하고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광명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르면, 물 재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상수도 절감량이 2020년에는 하루 1800여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사용량의 약 3%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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