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 돼지 및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 농장, 사료, 분뇨, 가축운반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소(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 관리하는 등 구제역 발생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시는 인천지역 사육돼지(61농가 3만4,691두)에 대해 4월 15일까지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해 접종 한 달 후인 5월 16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관 합동채혈반을 편성해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혈청검사 결과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20% 추가 감액, 동물약품 및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단의 제재 조치로 농장 스스로 차단방역 활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농가, 고령자 등 백신접종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등 접종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이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 소독,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이 필수적”이라며,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축산농가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