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시행

2016-03-23 16:52
  • 글자크기 설정

[의정부병원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인해 직접 간병을 제공하던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하루 7~8만원씩 부담하던 간병비가 4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전문요양보호사가 환자 3명당 1명이 배치되어 환자의 일상생활(개인 위생, 식사, 체위변경, 구강위생 등)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2012년부터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개설하여 9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원예∙미술요법, 가족사진촬영 등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