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제정‧심의 의결한 상주시체육회 규정을 심의하는 한편, 이정백 상주시장을 초대회장에 추대했다.
또한 체육회 임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이사 등 임원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상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5년 3월)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 체육단체 통합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2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주시체육회 규정(안) 제정과 통합관련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