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산업단지 내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세 부담 경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취득세를 감면받은 일부 개인·법인이 추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내 신·증축 감면 후 3년내 직접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추징사유에 해당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미 이행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법령 미인지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고유목적외 사용 및 임대, 매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감면 요건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즉시 추징대상으로 전환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