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시책 발굴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해 전주시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특례보증 지원 사항의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는 이처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안정 지원사업,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업종전환 또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