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2일 "회원 변호사 중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사례를 모두 조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기업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이 적법한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지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나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기업 등으로 부터 전관예우 성격의 자리를 얻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로 법조계에선 본다.
앞서 서울변회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 명이 겸직 허가 없이 사외이사로 급여를 받는 점을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변호사회가 기업 사외이사 운용 관행과 적법성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제도·관행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