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곧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
경찰이 과거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적은 있으나 기준 강화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설문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국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이다.
경찰은 설문 결과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