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 토론회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하수가 과다 개발돼 허가 제한이 필요한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표선면 세화리 4개 지역 160㎢가 지정돼 있다. 이곳은 도 전체 지하수 4831개 공의 거의 절반인 2383개 공인 49%가 개발돼 지하수 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추가 지정 예정 지역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이다.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자연상태인 1mg/ℓ 이하인 매우 청정한 지역이며, 지하수 함양량도 해안지역보다 41% 이상 많은 지역으로 지하수 함양 및 청정한 제주 지하수의 수질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하수 함양량 증대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지역에 대한 지하수 허가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중산간 이상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산간 지역 사설 지하수 허가가 제한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하수 함양량 증대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용수 수요량 확보와 지하수를 우리 도의 미래 자원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