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5,600여건 단속!!

2016-03-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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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부터 84개 정체 교차로에서 경찰관 300명이 단속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  14일부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보복운전을 조장하는 끼어들기, 꼬리물기, 갓길통행 등 3대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중이며,  22일 현재 끼어들기 5,600여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1일 평균 약 300명의 경찰관과 순찰차 90대, 싸이카 16대를 투입해, 부평나들목 4거리 등 정체지역 84개소에서 단속중이며 5월말까지 시행된다.

또한, 위반이 빈번한 교차로와 출ㆍ퇴근시간대 항상 정체되는 구간에는 캠코더 단속전담요원 40명을 배치해 영상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대상이 되는 얌체운전은 끼어들기(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의 경우 △ 직진 차로 정체시 교통량이 적은 좌회전 전용차로로 주행하다 갑자기 직진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 고속도로 진출로·진입로 정체시 빨리 가기 위해 다른 차로를 이용해 끼어드는 행위 등이다.

교차로 꼬리물기(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는 교차로가 정체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이며, 고속도로 갓길통행(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은 특별한 사유 없이 빨리 갈 목적으로 갓길로 주행하는 행위이다.

이와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얌체운전을 근절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운전 중에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발견하셨을때는 스마트폰으로 위반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블랙박스 동영상을 활용해 인터넷 '스마트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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