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에는 1일 평균 약 300명의 경찰관과 순찰차 90대, 싸이카 16대를 투입해, 부평나들목 4거리 등 정체지역 84개소에서 단속중이며 5월말까지 시행된다.
또한, 위반이 빈번한 교차로와 출ㆍ퇴근시간대 항상 정체되는 구간에는 캠코더 단속전담요원 40명을 배치해 영상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대상이 되는 얌체운전은 끼어들기(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의 경우 △ 직진 차로 정체시 교통량이 적은 좌회전 전용차로로 주행하다 갑자기 직진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 고속도로 진출로·진입로 정체시 빨리 가기 위해 다른 차로를 이용해 끼어드는 행위 등이다.
이와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얌체운전을 근절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운전 중에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발견하셨을때는 스마트폰으로 위반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블랙박스 동영상을 활용해 인터넷 '스마트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