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자신의 갓난아기 두 명을 버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영아유기)로 윤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약 4시간 뒤 이 아이를 남겨둔 채 병원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고 생각해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는 2011년에는 미숙아인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나 시내 한 건물 앞에 유기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그는 아이를 낳은 대학병원에 두고 몰래 나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으로 돌아가 아이를 퇴원시켜 다음날 다시 버렸다. 이 아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이 되면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