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공정위에 “反경쟁적 인수합병에 대해 엄격한 심사 촉구”

2016-03-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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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촉구했다.

22일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 건은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두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심사에 반영해야”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만큼, 공정위가 이번 평가와 3월 말 공개 예정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이 50%를 상회(50.3%)했으며, 가입자 수 점유율(49.4%)도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42.2%)보다 높았다. 또 1위와 2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는 2013년 약 1조8000억원에서 2014년 약 2조2000억원으로 더 확대됐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51.1%로 이동시장 점유율 49.4%를 상회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화될 것임이 이번 정책연구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공정위의 합병 심사보고서가 시장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다시 작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 “충분한 심사 기간 두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 기간이 소요됨을 근거로 제시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영국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BT(British Telecom)와 이동통신사 EE(Everything Everywhere)의 인수를 11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합병심사 진행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을 공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DoJ)과 함께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Comcast Corporation)와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간 합병을 14개월간의 조사 후 불허로 결정했다. 또 AT&T와 디렉TV(DirecTV) 합병심사의 경우, FCC는 13개월 이상 합병의 영향성을 검토하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 바 있다.

◆ “합병으로 방송통신시장은 SK텔레콤이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될 것”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양사는 학계가 내놓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혼합형 기업 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내세워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결합상품 가입추세와 전환율을 추정해, 2018년에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점유율 56.1%,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36.9%, 유료방송 점유율 30.6%로 모두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통신은 OECD 34개 국가 중 2개 사업자만 경쟁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돼 경쟁상황은 더욱 치명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반(反)경쟁적 인수합병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사는 “만약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다시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전체 경쟁상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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