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홍성군 홍동면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 4마리에 대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구제역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결정을 내리는 한편 추가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비육돈 전 두수(1,287두) 살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긴급 배치 및 구제역 발생농장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반경 3km 인근 농가(72농가 123,753두)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홍성군은 향후 발생지 반경 3km 내 농가에 대해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약 6,250L, 생석회 5천포 등을 공급하여 추가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단, 생후 1개월 미만 개체, 1개월 이내 출하 객체 등 19만두는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홍성군은 구제역 방역 실명제 담당 공무원 101명을 지정하여 이번 일제 접종 대상 농가에 신속한 백신 공급 및 철저한 접종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내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오염도 측정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구제역 임상검사 및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최근 1개월 이내 타·시도 반출을 위해 구제역 항체 검사를 실시한 농가는 제외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관내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이번 구제역 일제 보강 접종을 실시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항체 형성률 30% 미만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60% 미만 농가는 집중 교육 및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