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2t 이상 어선 600여 척을 대상으로 통신기기·기관·전기·소방설비 작동 상태, 구명장비 비치 여부, 안전매뉴얼 숙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나오면 즉시 개선토록 선주에 권고하고, 가벼운 사항은 안전 조업이 이뤄지도록 지도한다.
점검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국민안전처,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이 참여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어업인 스스로 안전장비 점검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