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송중기 열애 사실무근에 대해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는 21일 “최근 온라인 및 SNS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에 대한 소속사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라며 “2013년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2013년 7월 5일 송혜교 스폰서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된 네티즌 2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혜교 송중기 열애 사실무근에 대해 “당시 검찰은 ‘송혜교 정치인 스폰서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송혜교와 모 기업 회장은 사적인 자리에서 1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업 장외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면서 ‘수사 결과 네티즌이 제기한 루머 일체가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찌라시를 퍼트린 네티즌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라고 강조했다.
UAA 코리아는 송혜교 송중기 열애 사실무근에 대해 “송중기 뉴욕 데이트와 더불어 첨언된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런 루머를 덧붙여 확대 재생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