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활주로서 여객기끼리 부딪힐 뻔…국토부 조사착수(종합)

2016-03-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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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와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가 부딪칠뻔한 상황이 발생에 군과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사진=대한항공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와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가 부딪칠뻔한 상황이 발생에 군과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2께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청주공항 활주로에 내려 속도를 줄이던 중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가 오른쪽에서 활주로를 침범하려 했다.
청주발 중국 다롄행 남방항공 여객기는 본래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지나가고 나면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동 후 이륙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방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쪽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이를 본 대한항공 여객기 기장이 활주로 중심선 왼쪽으로 붙어서 달려 착륙을 마친 것으로 지금까지 진술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방항공 여객기가 청주공항 관제지시를 받지 않고 이동하려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승객이 137명, 남방항공 여객기에는 90명이 탑승했다.

국토부는 청주공항이 군 공항이기에 군과 함께 남방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왜 가까이 갔는지, 두 여객기가 얼마나 근접했던 것인지 등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관제탑과 해당 여객기들이 교신한 녹취록과 레이더 기록, 정비일지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해 남방항공 측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중국 항공당국에 처벌을 요청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준사고'로 분류할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하기로 했다.

항공법상 항공기 사고란 사람의 사망·중상·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등을 뜻하고 준사고란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건을 의미한다.

작년에는 청주공항에서 발생한 준사고가 1건 있었다.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작년 5월28일 청주공항에서 앞에 착륙한 군용기가 활주로를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착륙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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