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대출중개업자 등이 수수료, 착수금을 포함해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가 중개 수수료를 편취당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들어 금감원의 적극적인 반환요구 노력 등에 힘입어 피해신고 건수 및 금액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2년에 피해신고 2454건에 피해 금액 80억9000만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98건에 3억6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2013년도 이후부터 대출중개수수료 반환금액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대출중개를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에는 반환요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범은 대출업체에는 마치 본인이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대출을 진행한다. 피해자에게는 중개행위가 있는 것처럼 속인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면 반환요구가 사실상 어렵다.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국번 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은 “대출중개업자 등이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유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해 절대 응하면 안 된다”며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또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