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부 기업에서 일경험 제도에 대한 규율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경험 명분으로 교육·훈련목적 없이 청년들에게 단순 노동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가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경험 수련생이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업무를 경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 3가지 경우에는 노동법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다.
또 가이드라인은 일경험 수련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예: 10%내외) 초과모집 불가, 수련기간 6개월(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는 2개월) 초과 금지, 수련시간은 1일8시간, 주40시간 준수, 연장·야간·휴일수련 금지 등이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이와 관련해 지청 소속 노무사를 전담자로 정해 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 보호위원(공인노무사)을 통해 유선 및 온라인 등을 통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앞으로 일경험 수련제도가 청년들의 노동력 활용으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자율적 준수를 지원하되,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선 감독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악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