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고용상황반' 운영

2016-02-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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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호원)이 기업현장에서 경영 악화와 60세 정년제 시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이직 등 고용변동에 적극 대응하고자 ‘고용상황반’을 운영한다.

금번 운영하게 되는 고용상황반은 지난해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된 ‘고용위기업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다수 근로자 이직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기업을 사전에 파악해 해당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역할은 지역기업 고용동향 모니터링, 고용위기 사업장 노사협의 지원,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지원, 이직 예정자 전직지원서비스 등 채용 지원, 퇴직자 생활안정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자치단체 5개시, 지역 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이 협업하게 된다.

 우리지역 기업 고용동향은 주로 안양지청으로 접수되는 경영상 해고 신고, 대량고용변동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량 상실 신고, 다수 임금체불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되나, 협업 기관을 통해 수시 감지되는 정보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산설비 자동화 또는 사업 규모 축소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1개월 이내 30인 이상 이직자 발생이 예정되는 기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관련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안양지청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 만큼 지역 기업의 관심과 적기 신고가 필요하다.

지청 등에서는 신고서 접수 기업의 고용유지와 이직 예정자 지원 방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호원 안양지청장은 “금번 고용상황반 운영은 흩어져 있는 기업고용동향 관련 정보를 안양지청과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수집·공유하고 사전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기업에서는 고용유지가 힘든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역내 다양한 기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이직 예정 근로자를 지원코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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