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주력

2016-02-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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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해빙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2.29 ~ 3.11 기간 동안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해빙기가 되면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해빙기 사고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안전경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 특별안전보건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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