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갖다 버려라"…계모·친부 '부작위 살인' 검찰 송치

2016-03-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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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찬물학대가 결정적 사인…사망 가능성 알고도 구호조치 안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서 계모·친부 "살해안했다" 답변에 거짓 반응

잔인한 학대 이후 버젓이 일상생활…범행 은폐하려 치밀한 연기

15일 원영이 계모 김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원영(7)군을 학대한 뒤 암매장 한 친부와 계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는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둬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지난달 2일 오전 9시 30분께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신씨와 김씨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동안 방치 한 뒤 같은달 12일 오후 11시 25분께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김씨는 평소 원영이를 빨리 버리라고 남편에게 채근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원영이가 없어야 남편과 편히 살수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주로 집에서 지내며 작년 8월부터 이달 초까지 6개월여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4000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이달 4일 원영이가 입학할 예정이던 초등학교 교감의 실종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신씨는 1월 7일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불참했으며, 같은달 14일에는 학교에 입학유예신청서를 냈다.

경찰은 원영이 누나(10)로부터 장기간 김씨가 폭행 및 학대해 왔다는 진술을 입수하고 바로 신씨 부부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중 지난 7일 부부가 인근 호텔에 투숙해 자살을 기도하는 현장을 급습, 둘을 체포했다.

수사과정에서 신씨 부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씨는 원영이가 숨진 다음날 김씨에게 원영이의 안부를 묻는 SNS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김씨 역시 음식명을 거론하며 잘 지낸다고 답변했다. 또 이들은 원영군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구입해 방에 놓아두기도 했으며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원영이에 관한 거짓대화 녹음도 남겼다.

신씨 부부는 경찰조사에 대비해 김씨가 원영이를 산책 중 잃어버리고 아이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처럼 입을 맞춘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신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경찰은 친부로부터 "원영이 사망 2∼3일 전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락스를 뿌린 이후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씨 부부가 사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 원영이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락스·찬물 학대라는 점에서 이후 마땅히 해야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적용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계모뿐 아니라 친부 또한 지속적 학대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를 안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원영이 누나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씨 부부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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