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지역주민 녹색 쉼터 마련을 위해 건축 심의나 허가 때 옥상 녹화를 권장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 허가 때 대지의 조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 녹화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시는 앞으로 신규 허가 접수하는 건축물부터 건축주에게 옥상 녹화의 효과를 안내하고, 설치를 권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 허가 처리한다.
건축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면 단열효과가 뛰어나 연간 약 17%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산성비, 자외선에서 건축물을 보호해 방수층의 기대수명을 40년 이상 연장한다.
건물 이용자들에게는 녹색 쉼터를, 인근 시민에게는 도심 속 녹색 경관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
시는 경기도건축사협회와 성남시건축사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16일 보내 건축주에게 옥상 녹화를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한편 시는 옥상 녹화를 적극 권장해 건축물의 녹지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 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