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업체 등이 식품의 조사처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조사식품의 분석지침서Ⅲ'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처리란 발아를 억제하거나 살균·살충 등을 위해 식품에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쬐는 기술이다. 감자·양파·마늘 등 26개 품목에 허용돼 있다.
조사처리가 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의 해당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방사선 조사'를 써야 한다. 완제품에 조사한 경우 조사 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와 조사도안(RADURA)을 표기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식품의 조사처리 여부를 확인 가능한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