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아파트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일부 단지의 경우 금리가 작년 연말에 비해 0.5%포인트 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2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권의 경직된 집단대출 심사강화 조치가 민간아파트를 넘어 공공아파트까지 확산되면서 서민주거복지 정책 기조에는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관련기사 14면>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10월 분양한 구리갈매 B3블록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하나은행과 연리 3.3%에 중도금 집단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90% 이상 분양 계약이 된 상황에서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집단대출을 신청한 모든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했다.
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의 집단대출 심사강화로 구리갈매지구 B3 블록 수분양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게 됐다"며 "대출 신청자들에 대해 이같은 상황을 고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내집마련에 나선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금융권이 심사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