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농작물 손해평가 전문자격증

2016-03-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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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손해평가사 2020년까지 2000명 육성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손해평가사 자격 1차 시험이 6월 25일 실시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첫 시험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다.

손해평가사는 아직까지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전문자격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조사 및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4%로 2014년 전체 대비 25.9%나 크게 증가하였고 가입면적 또한 29.9% 증가했다. 재해보험의 가입률과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 이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해졌고, 이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도입해 농업재해보험사업의 내실화를 이룰 계획이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1차, 2차로 구분된다. 올해 1차 시험은 6월 25일, 2차 시험은 10월 8일 실시될 예정이다. 1차 시험은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간주하며 2차 시험은 1차에 합격한 사람 중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1차 시험에서는 ‘상법’ 보험편, 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에 대해 시험을 보게 된다. 120분 동안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75문항이 출제된다. 제 2차 시험의 경우 농작물재배보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배보험 손해평가 이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며 1차와 다르게 서술형으로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동일하며 20~30문항으로 1차 시험보다 문항수가 적다.

금융자격증 전문교육업체 와우패스 관계자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현직 보험직원이 취득하게 된다면 보다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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