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故 이맹희 CJ그룹 회장의 혼외자녀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뭘까. 故 이맹희 회장의 혼외자녀 A(52)씨는 지난 1964년 한 여배우와의 동거 당시 낳은 아이로, 그 당시에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외국 유학 후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04년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2006년 대법원은 A씨를 이맹희 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한편, 13일 A씨는 지난해 10월 CJ 삼남매와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1일 첫 재판이 열린다.관련기사이재현 CJ 회장, 故 이맹희 선영 앞에서 “사업보국 정신 이어가야”“이건희 동영상 촬영지시 혐의 구속된 CJ 前 부장, 이맹희 의전 담당” #소송 #이맹희 #혼외자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