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등 오픈마켓 상품랭킹, 알고보니 '돈 받은 광고'…전상법 '덜미'

2016-03-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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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등 3개 오픈마켓,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저질러

우선 전시되는 랭킹순, 광고상품…6월까지 표시문구·위치 등 시정

법위반행위별 모바일 쇼핑몰 화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돈을 낸 광고를 인기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 등 유명 오픈마켓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추천상품순 등 모바일 쇼핑몰 내에 상품 랭킹을 운영해온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픈마켓 빅3업체는 광고비를 낸 사업자의 제품을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우선 전시하면서 해당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

실 사례로 보면 이베이코리아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수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SK플래닛도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AD(광고)를 표시해왔다. 인터파크 역시 초기 화면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업자 제품을 우선 배치하면서 관련 사실을 숨겼다.

모바일 쇼핑몰의 G마켓베스트·11번가베스트도 소비자 기만성 광고였다. 아울러 강력추천, 주목!특가마켓, 시선집중, 프리미엄초이스 등의 상품 전시도 광고비를 낸 입점사업자의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21조 1항 1호) 위반을 적용, 오는 6월까지 표시문구·위치 등을 시정토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이베이코리아는 관련법 3회 위반으로 최고상한인 1000만원이 처벌됐으며 SK플래닛과 인터파크는 각각 2회 위반인 800만원씩 조치됐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표시문구, 표시위치, 표시모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시정해야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단순한 광고상품을 판매량·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소비자들은 광고상품 여부 및 광고 반영 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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