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상조산업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고객피해가 이어지며 상조업계에서 후불제 상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상조관련 산업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한 성장을 통해 현재 약 10조원에 육박할 정도의 규모를 보일 정도로 상조는 이제 보편적인 생활 서비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상조업체 가입자수도 꾸준히 증가하며 약 4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상조는 예상치 못한 장례를 전문업체 종사자들이 체계적인 서비스와 예우를 갖춘 의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서비스 포인트로, 지금까지는 비용에 대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선불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회사부도 후 잠적하는 소위 ‘먹튀’ 행위, 비용대비 기대 이사의 서비스 질 등 근래 몇몇 일부 업체들이 보여준 폐해들은 고객들에게 상조의 이미지를 하락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계약해지 시 환급금 미반환 등의 선불식 상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정위는 선수금의 절반 가량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상조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불제 상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할부로 납부하던 선불 방식의 상조와 달리, 후불제 상조는 최초 계약금이나 월 납입금 없이 장례진행 종료 후 일시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존 선납상조가 가지던 피해의 위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선불상조대비 40% 이상 저려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후불제 상조업체인 다함상조 장례지도사 박민재 대표는 “기존 상조서비스가 구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었던 문제점은 선불납부 방식이라는 요소가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 완전후불제 제도만 도입해도 상당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 고객 신뢰를 쌓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용 면에서도 영업수당과 TV 광고비용, 연예인 홍보비용 등이 포함된 대기업형 상조는 불필요한 지출로 장례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와 옵션 금액을 100% 투명하게 명시하며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이를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함상조의 경우 기존 상조회사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설립 후 전국 각지 장례식장과의 협약을 통하여 비용 부담이 적은 1~2일장의 약식장례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또 비용의 최소화 외에 관이나 수의, 제단, 차량은 불필요 시 선택하지 않도록 해 가격거품 제거를 실시 중이며, 2~3곳의 장례식장 및 총 장례비용 비교견적까지 제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