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임금협상 촉구 연대집회 열어

2016-03-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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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200여명이 8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연대집회를 열어 사측이 임금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9일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스티커 부착 활동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2014년과 2015년 임금협상을 모두 타결하지 못했고 사측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받은 일반노조에 힘을 보태겠다며 임금협상을 잠정 중단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작년 9월부터 진행된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돼 올해 2월 19일부터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며 “노조는 비행안전을 위해 단체협약과 항공법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은 불법운운하며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노동자의 요구가 담긴 스티커 부착을 일반직까지 동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제적으로 항공시장이 성장한만큼 그에 걸맞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항공산업은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국내외 항공수요가 높아지면서 양대항공사는 물론 저비용항공사(LCC)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국제 경쟁력에 비해 항공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2008년 항공산업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유지업무로 지정되면서 항공노동자들의 비행안전과 직결된 노동조건 개선과 경영구조 변화, 조직문화 개선요구는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성격을 앞세워 항공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내국인 조종사 2340명의 연봉은 평균 1억40000만원이다.

노조는 항공 경영의 지배구조의 변화도 주문했다. 노조는 “항공산업의 공익적 성격과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재벌일가의 경영권 방어와 확대, 오너일가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항공재벌의 경영,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항공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항공안전과 직결돼 있다”며 “항공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항공안전 요구를 무시하는 항공재벌의 부당한 개입과 탄압에 맞서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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