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카드로 현금서비스 가능해진다

2016-03-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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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이달부터 실물 플라스틱카드 없이도 단독으로 모바일카드를 하루 만에 즉시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카드도 실물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출 기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제3차 금요회)를 개최, 회의에서 청취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이 같은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지난 해 5월 실물카드를 전제하지 않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이 허용됐으나 신청 및 발급 등 각 단계별 2개 이상의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해 당일 즉시 발급이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약이 모바일카드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한다고 판단, 당일 즉시 발급이 가능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 단독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부정발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별로 유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및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법은 신청방식과 무관하게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상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고객 자발적 의사에 의한 카드발급 문화를 정착하게 하기 위해 카드 이용 고객의 선택 기회와 편익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이익 제공 범위나 방식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여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전환 없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한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을 허용해 아파트관리비의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도 고지할 수 있도록 고객 고지방법도 다변화된다. 현재는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방법 이상으로 고지토록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은 3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올해 중으로 추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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