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8일 TV홈쇼핑 업체들이 과도한 구매 유도를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 TV홈쇼핑 업체는 최근 해당 신발이 최저가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8만3050원에 같은 제품을 판매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 업체의 총 100개 방송을 검사한 결과 70.0%(70개·이하 중복 포함)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으로 광고했다.
나아가 6개 TV홈쇼핑 업체들과 제휴한 모바일앱 2개는 일시불, 자동주문, 신용카드 할인 등 할인조건들이 모두 포함된 최저가를 마치 실제 판매가격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 TV홈쇼핑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모바일앱은 상품 구입 후 쌓이는 적립금까지 할인금액에 포함해 최종 판매가를 표시했다.
또 소비자원이 조사한 100개 방송 중 39.0%(39개)는 효능·성능을 과장하고 있었다.
한 TV홈쇼핑 업체는 정수기를 팔면서 '노로바이러스 제거·중금속 100% 제거'라고 광고했지만, 이 정수기는 중금속 제거 기능이 없었다.
각종 렌털(대여)이나 여행상품 관련 방송 30개 중 93.3%(28개)는 반품, 위약금, 추가비용 등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불리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지 않고 자막으로 잠깐씩만 내보내는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등으로 렌털, 여행상품 방송을 보면 글자 크기가 더 작아져 거래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TV홈쇼핑 업체들이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탓에 소비자불만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TV홈쇼핑 광고 관련 상담은 2012년 425건,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총 1301건의 상담이 접수돼 전년보다 2.2배 증가했다.
2012년부터 접수된 총 2879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식료품·기호품 상담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용품·가전 12.6%(364건), 주방용품·가전 12.0%(346건), 화장품 및 이·미용용품 9.9%(286건), 의류 및 신변용품 9.2%(265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간 TV홈쇼핑을 이용해 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불만 유형 중 가장 많은 33.0%는 '방송과 다른 상품·서비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막정보 확인곤란'이 30.7%, '쇼호스트의 불필요한 소비유발 멘트'가 30.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실'이 27.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