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령법인통해 국내 진출한 외국인학교 수사…교비횡령 적발

2016-03-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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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국외에 '유령' 비영리법인을 만든 뒤 이를 통해 편법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세워 교비를 빼돌리려던 국내 영리법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영리법인 운영진 등을 검찰이 수사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해외에 서류상 비영리법인을 세운뒤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뒤 교비 7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로 D학교 입학처장 이모(48·여)씨와 남편 금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법인의 최고재무책임자(CFO) Y(45·싱가포르 국적)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입국을 거부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영리법인 최고경영자(CEO) G(55)씨는 기소중지했다. 이들 4명은 모두 해외법인 이사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D학교는 영국에 있는 한 사립학교의 분교다.
2010년 9월 설립된 이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650명이 다니고, 25%가량이 내국인이다. 수업료는 한 해 3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운영자는 영국 본교의 이름을 따 케이만군도에 만들어진 영리법인 D사다.

영리법인이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외국인·비영리외국법인·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D사는 법망을 피해 홍콩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비영리법인을 차려 학교를 세운 뒤 수익을 가져가려 했다.

D사는 본교에 지급할 로열티 외에 별도로 '프랜차이즈 비용' 계약을 체결해 매년 학교 학비의 6%를 챙기려 했다. 아직 D사에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쌓인 프랜차이즈 비용이 36억원에 달한다.

교육에 사용돼야 할 수업료는 개교 전 학교 건물 공사를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는 데 쓰였다. 대출금 100억원 중 72억원이 교비에서 빠져나갔다. 해외법인 운영자금 2억5000만원도 교비로 충당했다.

검찰은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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