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가' 백화점 '甲질' 공화국…특약매입·임대차 등에 불공정조항 '수두룩'

2016-03-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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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사용 약관 3종 다듬질

전국 13개 백화점업체, 3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형백화점들이 입점업체들에게 불리한 특약매입·임대차·직매입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들은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계약 해지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갑질' 공화국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유형은 총 35개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때 사용하는 특약매입·임대차·직매입계약서상 조항이다.

적용대상은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갤러리아백화점·AK백화점·이랜드리테일(NC백화점·동아백화점)·대구백화점·세이백화점·현대아이파크백화점·그랜드백화점·태평백화점·M백화점·대동백화점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우선 일부 백화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바꾸는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 상품재구성이나 입점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조건을 구체화한 것.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준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규정도 컴플레인(3회 이상) 시정 미이행 등 기준마련을 분명히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점포 내장공사에 소요된 필요비·유익비 상환이나 부속물 매수와 관련한 청구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이는 비용지출 전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사전협의를 통해 비용분담을 결정토록 한 조처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청구권 제한도 중대·명백한 훼손을 제외하곤 보상토록 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점포를 우선 명도하도록 한 조항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점포명도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시정했다.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불이행 때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각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상 현행 15.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예정액 외에 추가배상조항은 삭제됐다. 부당한 백화점 면책 조항과 관련해서는 백화점의 경과실이나 백화점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책임지도록 했다.

백화점의 귀책사유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백화점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 입점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의 경우는 50%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입점업체에게 종업원 파견을 부당하게 강요할 우려가 있는 조항도 손봤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 △입점업체 자발로 종업원의 파견을 요청 △숙련된 종업원 파견 등이 아닌 한 입점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 1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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