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컨설팅 지원

2016-03-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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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축산물 가공장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 통해 HACCP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가공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위해분석<HA : 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CP : Critical Control Point>의 머릿글자로 일명 ‘해썹’이라고 부른다.)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전 과정에서 축산물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킴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적용 희망 축산물 가공장 영업자에게 전문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맞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작업장 구조변경 등에 대해 자문하고, 영업자 및 종업원 HACCP 교육, 영업장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개별 영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인증 기준서를 설정해 주는 사업이다. 비용은 자부담 30%를 포함해 업소당 8백만원씩 지원된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1]

지원 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알가공업, 유가공업을 포함한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가공장 영업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18일까지 사업장 소재 군·구 축산물 인허가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3월 중 신청 자격과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해 사업 대상자 7개소를 선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컨설팅을 진행해 해당 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축산물가공업 218개, 식육포장처리업 251개, 축산물판매업 3,341개, 보관업 22개, 운반업 87개소가 있다.

이중 HACCP 인증업소는 90개소(식육가공업32, 유가공업2, 식육포장처리업49, 축산물판매업7)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컨설팅 지원을 통한 HACCP 인증업체 확대로 축산물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켜 영업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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